보험사들 형사고소 잇달아…발달지연 관련 비전문과목 치료 40% 달해
사무장병원 (CG) |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비의료인이 비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신종 사무장 병원' 방식의 아동발달센터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관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9월과 올해 2월 의료자격이 없는 민간 치료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아동 발달지연 관련 의료기관 2곳에 대해 공동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곳은 의료기관이 부설 발달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료인은 형식적인 초진만 담당하고 민간 자격증을 가진 치료사가 실질적으로 처방이나 진료를 하는 곳이다.
최근에는 아예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 실제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도 확인돼 보험사가 추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도수치료에 대입하면 정형외과 의사가 도수치료 지시를 내리면 옆의 헬스장에서 생활체육 지도사들이 도수치료를 해주는 셈이라는 것이 보험사의 설명이다.
대형 보험사인 A사 조사 결과 경기도 소재 B소아과 의원은 도보로 2분 거리에 '기타대인서비스' 업종으로 허가받은 발달센터와 연계해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언어치료·놀이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발달센터는 비의료기관으로, A소아과와 주소도 다르고 대표자도 다르지만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소재의 C 어린이병원은 병원과 같은 건물에 비의료기관인 발달클리닉을 연계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가족지원 바우처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이곳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게 영수증을 처리하고, 복지부 바우처 고객은 사설센터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이중으로 바우처 재원과 실손보험을 받고 있다.
A사는 이들 의료기관·사설센터 6곳에 대해 조만간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를 수집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센터가 부당하게 타간 보험금이 올해 1∼8월에만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이 병원 고객들에 대해서는 치료센터를 적법하게 운영하는 병원으로 옮길 것을 안내했다.
보험업계에서는 2018년께 병원부설 발달클리닉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컨설팅 업체가 생기면서 관련 센터가 우후죽순 생겨났다고 보고 있다.
이들 컨설팅 업체는 컨설팅 명목으로 시설 구축, 인력 운영에 관여할 뿐 아니라 치료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의료기관에 역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브로커의 개입이 만연해지자 소아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 외에 이비인후과,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발달지연과 관련 없는 비전문과목 병원에도 실비센터가 생겨나고 있다.
A사가 상반기 발달지연 관련 보험금 청구 건을 분석한 결과 비전문과목의 청구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발달지연 비전문병원에서까지 발달센터가 급증한 것은 민간자격자들의 독자적인 치료와 편법 운영을 의심하게 한다"며 "이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실손보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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