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치마크 이하로 투자 비중 제한 조치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아픔 |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 투자를 큰 폭으로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기업에 대해 기금투자를 배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시정·처리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올해 6월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벤치마크(BM·기준수익률) 이하로 제한해 투자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투자액을 줄였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벤치마크는 펀드 시장에서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수익률로 펀드매니저나 위탁운용사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기금운용본부는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제품 안전이나 소비자 보호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할 수 있게 '해외증권 책임투자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통합전략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법 및 기금운용 지침 등에 따라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고유의 ESG 평가체계를 구축해 활용 중인데, ESG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제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 지표를 도입하는 등 ESG 평가지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기업 투자는 일본 전범 기업 투자와 더불어 국정감사의 단골 지적사항이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도 국민연금이 영국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 관련 기업에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의 형태로 투자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한 피해자는 수천 명에 달한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를 구제해주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제3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그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09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 등급을 받지 못했던 307명 등 416명의 피해 등급을 정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천41명으로 늘었다.
지난 5일에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가 세상에 드러난 지 12년 만에 폐암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공식 인정했다.
그간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사실상 인정받지 못해왔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상관성을 인정하고 피해를 구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 구제급여 신청자 가운데 폐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206명으로 환경부는 이들에 대해 폐암이 발병했다고 모두 피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개별로 검토하되 전향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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