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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창원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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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적용에 따른 기업대응 방안 안내

노컷뉴스

창원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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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상공회의소(회장 구자천)가 지난 6일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의 대응과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역 중소기업 안전관리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EHS(Environment, Health & Safety)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스템을 마련한 두산에너빌리티(주)의 사례발표와 함께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설명이 있었다.

사례발표를 맡은 두산에너빌리티(주) 권경봉 EHS기획팀장은 "법령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규모와 형태, 조직과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적절한 매뉴얼 작성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안전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아울러 종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인식이 동참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이근규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사고시 조치절차와 함께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장은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차단하는 것이 안전보건 관리체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무엇보다 CEO나 경영책임자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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