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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스토킹 피해자 유족 “경찰 요청에 스마트워치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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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찰 로고./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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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옛 연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측이 “경찰 요청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반납하고 나흘 만에 참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찰은 “스마트워치 만납을 요청한 적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인천 스토킹 살인 사건’의 유족 측은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 제 동생이 죽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피해자 고 이은총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했다. 이 씨는 17일 오전 5시 54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아파트 복도에서 그를 스토킹하던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씨의 사촌 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수차례 스토킹 위협을 받던 은총이는 스마트워치를 매번 차고 있었다. (그런데) 한 달이 채 안 된 6월 29일 경찰이 집을 찾아와 ‘가해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면 스마트 워치 반납을 해달라’고 안내했다”고 썼다. 실제로 이 씨는 올 7월 13일경 스마트워치를 경찰에 반납했는데 나흘 만에 참변을 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6월 29일 이 씨를 찾아간 건 맞지만 A 씨가 계속 찾아오는지 등을 묻기 위한 방문이었고 스마트워치 반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씨는 테니스 동호회에서 만난 A 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결혼을 요구하는 등 A 씨의 집착이 심해지면서 결별을 통보했다고 한다. 이후 팔에 멍이 들 때까지 폭행하거나 자동차로 계속 따라오는 등 스토킹 행위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이 씨는 올 5월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6월 인천지법은 A 씨에게 “이 씨 100m 내에 접근하지 말고 (전화나 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 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유족 측은 “스토킹 신고로 화가 나 죽였다는 동기가 파악되지 않아 보복살인이 아니란 얘기를 전해들었는데 그럼 가해자는 왜 이 씨를 죽인 건가”라며 “스마트워치 재고가 부족하고 사고가 일어나야만 쓸모가 있는데 스토킹 피해자들이 안전해질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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