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고백 거절한 대학 동창 스토킹…알바 가게 찾아가 맥주 뿌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진술 녹화 중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에게 사귀자고 고백했다고 거절당하자 스토킹을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남)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인천시 계양구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B(20·여)씨를 찾아가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등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식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상가 화장실에서 나온 B씨에게 맥주를 뿌리기도 했다.

A씨는 2021년 우연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B씨와 알게 된 뒤 사귀자고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다.

권 판사는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겪는 공포심과 불안감은 매우 크다"며 "폭행이나 협박 등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원가량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맥주병으로 폭행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