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유튜버 정모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정씨는 올해 6월 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대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 이틀 만이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다가 패퇴한 이 전 대표는 이 대표 측 요청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낸 뒤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다가 돌아왔다.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을 내세우면서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의 상징색과 일치한다는 것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고 신자도 아니라며 정씨가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고 소송을 냈다.
향후 재판에선 이 전 대표의 '공인' 지위를 놓고 유튜버 측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와 위법성,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