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훼손 바라는 정치세력 있어"…유튜버측 "공인 비판 폭넓게 허용"
이낙연 전 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황윤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유튜버 정모 씨를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정치·시사 유튜브 채널 '시사건건'을 운영하는 정씨는 올해 6월26일 '이낙연이 신천지와 손잡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대선 이후 미국 유학길에 올랐던 이 전 대표가 귀국한 지 이틀 만이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다가 패퇴한 뒤 이 대표 측 요청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해 전장을 지켰으며 이후엔 미 조지워싱턴대에서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머물다가 돌아왔다.
영상에서 정씨는 이 전 대표가 유학 기간인 '1년 17일'을 강조해서 말했는데 이는 노아가 방주에 타고 있던 기간과 일치하며 신천지와 노아가 교리상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넥타이 색깔이 신천지 특정 지파의 상징색과 일치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은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도 없고 신자도 아닌데 정씨가 억지로 꿰맞춘 허위 사실을 무책임하게 방송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 전 대표 측은 "제1야당의 전 대표를 역임한 정치인의 이미지 훼손을 바라는 일부 정치적 세력과 그 지지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은 허위 영상물의 내용은 향후 총선과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확대·재생산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소속 부천시장을 지낸 장덕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정씨 측 소송대리는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한 나승철 변호사가 맡았다.
나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소장을 검토 중이다. 다만 공인에 대한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향후 재판에선 이 전 대표의 '공인' 지위를 놓고 유튜버 측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와 위법성, 불법행위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정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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