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거 보상법으로는 정신적 손배 이뤄지지 못했다"
1980년 5월 전남도청 앞의 계엄군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한 고(故)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임태혁 부장판사)는 10일 이종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는 8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수습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그해 5월 27일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연행됐다.
10일간 구금된 이 변호사는 구금 중 계엄군에게 폭행당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1997년 별세했다.
이 변호사는 숨지기 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상이자로 인정돼 보상받았다.
이후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 변호사의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 나섰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과거에 지급된 위로금은 위자료 성격을 가지므로 이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해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이 없어 이에 대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 판결은 이외에도 이어지고 있다.
1980년 5월 시위에 가담했다가 행방불명된 A씨의 유족도 최근 1억2천8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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