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구 경찰서 형사팀장 음주운전 적발돼…면허정지 수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대구 동부경찰서 전경
[촬영 김현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에서 경찰서 형사팀장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입건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에서 동부경찰서 소속 A 팀장(경감)이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A 팀장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직위 해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근우 동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흉악 범죄에 맞서기 위해 지난달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초 2주로 설정됐던 활동 기간은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때까지로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된 바 있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