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아산·동두천 현장 근로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남 아산시와 경기 동두천시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조사에 나섰다.

9일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25분경 충남 아산시 소재 철강 회사 동창알앤에스 소속의 중국 국적 노동자 A씨가 3.5t(톤) 파이프 다발에 끼여 숨졌다. A씨는 천장 크레인으로 파이프를 쌓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중흥토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가 폐기물을 옮기다가 8m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8일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두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이 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아주경제=한성주 기자 hsj@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