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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과 경기 동두천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8일) 오전 10시 25분쯤 충남 아산시의 철강회사 동창알앤에스 소속의 중국 국적 노동자 52살 A 씨가 3.5톤 무게 파이프 다발에 끼여 숨졌습니다.
지난달 31일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는 중흥토건 하청업체 노동자 63살 B 씨가 폐기물을 옮기다가 8미터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B 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어젯밤 숨졌습니다.
노동부는 두 사업장에 대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289명 가운데 50.5%인 146명이 추락 또는 끼임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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