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어제(8일) 오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철강회사에서 중국 국적인 50대 노동자가 파이프 다발에 끼어 숨진 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경기도 동두천시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폐기물을 옮기다 추락해 숨진 60대 B씨의 사고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곳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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