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신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8일 취임 후 간부회의를 열고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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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본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위원이 임기 중 MBC에 대한 각종 사건의 변론을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사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방심위 위원이 방송사 소송을 대리해 방심위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취재로 확인된 정 위원이 맡은 MBC 관련 소송건 만 7개에 달한다.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소송, 최경환 신라젠 오보 소송, PD수첩 관련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다.
문제는 이런 MBC 측의 변론을 진행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과 방심위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에 위배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심의위원은 방송 내용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심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사적 이해관계로 인할 때에는 직무수행 회피로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회피 없이 MBC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를 했다면 공직자 의무 위반이 된다. 방통위법에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돼있다.
정 위원은 “변호사로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건이 (심의에) 상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알렸고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1년 7월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그는 총 57차례 MBC프로그램이 심의에 오른 회의에 참석여 24차례에서 MBC 프로그램에 대해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또 권고는 16차례, 의견제시는 14차례였다. 실제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로 평가받는 주의는 불과 2차례였고, 회피는 단 1차례였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규칙에 따르면 방심위 관계자가 사적이해관계에 따른 회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서 의견을 담은 문건을 제출하고, 이후 방심위원장이 서면으로 조치에 따른 결과를 통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정 위원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오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 위원과 관련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정 위원이) 자신이 법률대리를 했던 법인인 MBC에 대해 제재조치 등의 결정을 하는 회의에 신고·회피 의무 이행 없이 참석해 심의·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정 위원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8일 “윤 대통령이 인사혁신처에서 상신한 정 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정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을 반면교사 삼아 공정성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성욱 방심위원(전 위원장 직무대행)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심위는 그동안 공정성에 관해서 끊임없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방심위의 공정성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임명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번 류 신임 방심위원장이 가짜뉴스 척결을 제1과제로 손꼽으면서 향후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와 공영방송 정상화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를 이끌 류 신임 방심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적 존재가 된 내외부의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방심위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심각한 가짜뉴스의 경우는 긴급안건으로 신속한 심의가 이뤄져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특히 사회적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 등 지상파 채널과 뉴스 전문 채널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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