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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상임위 상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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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시위 열고 "12일 교육위서 논의해야" 주장

뉴스1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계단에서 소속 시의원 76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상정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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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8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76명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본관 앞 계단에서 피켓시위를 열고 오는 12일 열릴 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시행 이후 발의된 제1호 주민청구조례로, 지난해 8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이후 폐지 조례안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돼 지난 3월1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어 4월25일 제31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정·심사했으나 처리 결과는 심사 보류됐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조례안은 6만4347명 시민의 요구로 시작됐으나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교육위원장 1명의 뜻으로 상정이 거부된다면 시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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