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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옛 5·18단체 간부들, 추모사업 보조금 빼돌려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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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각종 추모사업 비용을 부풀려 받은 보조금을 빼돌린 옛 5·18민주유공자유족회(옛 유공자유족회) 회장과 간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8일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옛 유공자유족회장 A(6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옛 유공자유족회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청년부장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옛 유공자유족회는 5·18 유공자법에 따라 2022년 신설된 법인 단체인 현 5·18 유족회의 전신인 사단법인 성격의 단체다.

이 단체의 회장이었던 A씨 등은 2020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추모제 등을 진행하며 약 2천만원을 부풀린 영수증을 첨부해 보조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추모 행사를 진행하며 꽃 등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 처리해 실제 비용의 2배인 2천4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5·18 사진첩을 제작하면서도 500만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옛 유공자유족회 명의로 아동보호기관에서 봉사 활동하겠다며 1천500만원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약 360만원을 부풀렸다.

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옛 유공자유족회 회원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나, 부정수령한 보조금을 유족회 운영비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5·18 유족회 새 법인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구 법인은 해산·소멸해 형사 책임이 승계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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