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일부 단체, 강기정 시장 상대 고소 모두 취하…‘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강기정 광주시장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일부 단체가 강기정 광주시장을 상대로 한 고소를 모두 취하했거나 취하 의사를 밝혔다.

8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18 부상자회·공로자회 회원 등 2명은 재물손괴·상해 혐의로 피소된 강 시장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강 시장은 지난 5월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 입구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단체 현수막을 떼고 5·18 부상자회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됐다.

황일봉 부상자회 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단체 자격으로 고소했던 부상자회 회원은 “위임장에는 고소뿐만 아니라 취하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면서 “심경의 변화가 생겨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18 단체는 지난 5월 강 시장과 시 공무원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광주지검에 냈던 고소도 취하했다.

5·18 교육관 위탁운영 사업자 공모에서 강 시장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려 입찰 공정성을 헤쳤다는 주장을 담았다.

이들 단체는 검찰로부터 해당 고소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에 지난주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강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전날 강 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만큼 수사가 이미 이뤄졌고, 직권남용·재물손괴·상해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은 다만 고소 취하된 점을 정상참작하고, 해당 사건의 위법성을 판단해 송치 또는 불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5·18 부상자회의 내부 갈등은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한 이견과 강 시장에 대한 연이어진 고소와 취하 등으로 외부에 드러나고 있다.

단체 명의로 나간 정율성 사업 반대 입장에 대해 집행부가 회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징계를 요청했고, 이에 반발한 회장이 집행부를 무더기 직위 해제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한 부상자회 회원들은 강 시장을 고소했던 2건을 모두 취하했지만, 이들에게 고소를 위임했던 회장은 고소 취하에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hwang@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