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평온한 생활 누릴 권리 침해해'
1일 일본 후쿠시마현 소마시 마쓰카와우라 항구 근처에서 어민들이 수산물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2023.09.01/ ⓒ AFP=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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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후쿠시마·미야기현(県) 주민 150여 명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멈추라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후쿠시마 지방법원에 8일 소송을 제기했다. 방류 중단을 요구하며 제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도통신이 확보한 소장에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시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하며 어업 관계자들의 생업 회복을 곤란하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민들은 방류 중단과 더불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도쿄전력의 방류 시설 계획 및 관련 설비 검사 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TBS에 따르면 주민들을 추가 제소도 계획 중이라고 전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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