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부서, 추가 피해 막기 위해 피의자 구속
"피의자는 범행 모두 인정"
(사진=이데일리) |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한 달 동안 함께 일한 피해자에게 7월 중순부터 1000통 넘게 연락하며 그를 스토킹했다. 반복된 연락에 지친 피해자는 지난달 10일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가 살던 고시원 주변을 수사했지만 A씨는 장기간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추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일 피의자를 중구의 한 도로에서 체포하고 3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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