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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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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 '학생지도 사건' 관련 교권 충분히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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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9.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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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검찰이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며 대검찰청에 절차개선 지시를 내렸다.

한 장관은 이날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 참고하며,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법무부도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한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할 때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검찰에 지시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검 형사부도 이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교사의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및 처리하는 데 있어 유의사항을 전파했다.

우선 △교사가 학생지도에 이르게 된 배경·경위 및 당시 상황 △지도 시기와 장소 △지도 필요성과 구체적 내용 △대상학생의 연령·성별·발달상태 △지도가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고소·고발 자체로 형사법령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명백한 경우, 신속히 각하 등 불기소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라고 했다.

또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는 대신 전화와 이메일 등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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