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는 단체 명의로 나간 정율성 사업 반대 입장을 황일봉 회장의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이에 반발한 황 회장은 집행부를 무더기 직위 해제하면서 단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광주 남구 정율성 거리 전시관 앞을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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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5·18 부상자회에 따르면 부상자회 조직국장 등 집행부는 전날 광주 서구 5·18 교육관에서 회의를 열고 황 회장을 징계대상자로 상신해달라고 상벌 심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집행부는 상벌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 상신 의뢰서에서 “이사회나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행사·일정 등을 독단적으로 강행한 황 회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훈단체 주관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집회에 황 회장이 참석한 것, 일간지에 반대 광고를 게재한 것, 특전사동지회와의 2·19 대국민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한 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 요청을 받은 심사위는 황 회장에게 소명을 위한 출석 통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회의 도중 5·18 교육관에 황 회장이 들어오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집행부와 마찰을 빚었고, 황 회장은 출석 통지에 맞서 심사위에 참석했던 사무총장·조직국장·상벌위원장·상벌위원 등 집행부 7명을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황 회장은 “단체의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회장 직권으로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며 “정율성 기념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 정관에 따르면 회원들은 단체장을 징벌 대상자로 상신할 수 없다”며 “심사위 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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