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한동훈 "교사 위축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집행 개선해야"(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검도 전국 검찰청에 '학생 지도 관련 수사 유의사항' 전달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이도흔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도 즉각 관련 유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수사를 처리할 때 유의할 점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고소·고발시 범죄가 아닌 점이 명백하다면 사건을 신속히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종국 처분을 검토할 경우에는 교육전문가, 검찰시민위원회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경청하고, 교사의 지도가 대상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