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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대전 초등교사 또 극단 선택..."악성민원 등에 시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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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오후 교실에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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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사노동조합은 오늘(8일) "서울, 전북에 이어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도 40대 교사 A씨가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했고 7일 끝내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0년 차인 40대 여교사로 올해 B초등학교 5학년 담임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C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일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A씨는 2020년 아동학대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대전교사노조는 전했습니다.

A씨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당시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라 괴로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전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등 교권 침해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아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대전시 교육청은 A씨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백하게 밝히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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