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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이슈 교권 추락

한동훈 "학생지도사건 교권 충실 보장"…검찰 "소환 자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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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교육감 의견 적극 참고…사건 신속 처리를"

대검 "불필요한 소환 자제…비대면 조사 활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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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이장호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절차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기본권과 함께 교권과 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당부했다.

교육감이 의견을 내면 적극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지도와 관련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의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현재 법무부는 교육부 등과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교사의 교육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검 형사부도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면 신속히 각하 등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는 대신 전화, 이메일 등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대검 형사부는 "최종 처분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어 타당성이 있는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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