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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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처리과정과 관련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 위축되지 않도록 관련 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8일)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회에서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해당 법 개정이 언제 되는지와 무관하게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할 때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 장관은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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