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
(해남=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해남군은 8일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 보장을 위해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어가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면 90%를 지원해 넙치 등 20종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준다.
군은 시범사업으로 김, 뱀장어, 전복종자 등 3종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김 가입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주요품목인 넙치·전복·전복종자·다시마 가입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이다.
보험은 각종 재해 태풍, 해일, 염분 등에 의한 수산질병을 보상하게 된다.
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내 주소지의 해남군수협 지점에 방문해야 한다.
양식재해보험 외 수산정책보험(어선, 어선원, 어업인안전)도 80%를 지원한다. 자부담 20%를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군은 지난 3년간 1천777건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변화 이상기온 등으로 해마다 자연재해가 증가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어업인이 양식수산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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