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대정부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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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한 장관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그 처리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한 장관은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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