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한동훈 "교사 위축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 법집행 개선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가진 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 관련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all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