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오른쪽)이 국회를 방문해 교권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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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대구에서 개최된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도 밝힌 것처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권 보호와 회복을 위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신동근(민주당·인천서구을)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검토·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강 교육감은 김도읍(국민의힘·부산북구강서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찾아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법률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도 참석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8월 23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기반으로, 8월 24일에 교권 회복 및 교육활동 보호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5일에는 대구교육청 교육국장 주재로 교육활동 보호 관련 교원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는 등 실효성 있는 교권 회복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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