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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연금과 보험

내년 국민연금·기초연금 3.3%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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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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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수급자는 올해보다 3.3% 가량 더 많은 연금액을 받게 된다. 해마다 전년도의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지급액이 조정되기 때문이다.

8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지원 단가를 3.3% 올려 현재 월 최대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3만4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정부가 추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 정도 인상된다.

국민연금법 51조와 공무원연금법 35조, 기초연금법 5조는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금액을 더하거나 빼서 매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올해 물가 전망은 대략 3% 중반대이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한 바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10일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4%에서 3.5%로 올해 잡았다.

그간 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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