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현재 고1이 치르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에서부터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시에서 학교폭력(학폭)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학폭 가해 학생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일부 대학은 중대한 학폭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의 지원 자체를 제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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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과 달리 교권 침해는 아직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 내용이 기재조차 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교권 침해 가해 조치도 학생부 기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내용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교원 단체 중에서도 교총은 찬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반대 등으로 입장이 갈린다. 반대 측은 학생부 기재로 소송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학교 내 갈등이 늘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 간 폭력뿐만 아니라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해서도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 등의 반대와 이를 의식한 야당의 반대로 또다시 학생부 기재 포함이 좌절됐다”며 “학생이 교사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한 것도 기재를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최근 전국 교원 3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9%가 학생부 기재에 동의했다”며 “많은 교사가 동의했는데 이를 전체 교원의 뜻이 아니라고 폄훼하면서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반대 측이 학생부 기재로 소송 등 법적 갈등이 늘어 교사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데 합의한 상태라 학교와 교권 부담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에 경각심을 주려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금 교실은 교권을 넘어 교사의 인권까지 속수무책으로 유린당하는 지경”이라며 “학교폭력보다도 못한 교권 침해 사안 처리 수준에 교원들은 자괴감마저 토로하고 있다. 더 이상 현장 정서를 거스르고 법안 처리에 반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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