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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부상자회,‘왜이러나’…“간부 비리 의혹에 회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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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보조금 수 억원 빼돌렸다고 주장

‘황일봉 회장 징계대상자로 상신해달라’

헤럴드경제

7일 광주 서구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무실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을 받는 부상자회 전 간부 A씨(사진 오른쪽)와 황일봉 부상자회장이 서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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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5·18 민주화운동 특정 공법단체 전직 간부의 비위 의혹을 두고 고소와 진정이 잇따르고 있고, 단체 내부에서는 해당 단체장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에 따르면 부상자회는 7일 광주지방검찰청에 ‘부상자회 소속 전 간부 A(62)씨를 횡령과 업무방해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부상자회는 A씨가 공법단체 출범 후 단체 간부 직책을 맡으며 국가보훈부(당시 보훈처)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수 억원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부금과 보조금이 모이는 통장을 관리하던 A씨가 이 통장에서 현금을 수시로 인출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 부상자회 직원 한 명당 보훈부에서 월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165만원 상당을 단체에 반납하게 한 뒤 이를 착복했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4일 공로자회로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해 경찰 조사도 앞두고 있다.

공로자회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지난 1월 공로자회 몫으로 보훈부가 교부한 공용차량 구입비 3000만원 상당을 다른 용도의 차량을 사는데 썼다고 밝혔다.

이후 이를 되팔아 700여만 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차량을 되파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 금액을 자신의 자녀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공로자회 명의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이용해 회원들에게 9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돌렸다고도 말했다.

A씨에 대한 고소와 진정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황일봉 부상자회장을 겨냥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5·18 부상자회 조직국장 등 집행부는 7일 오전 광주 서구 5·18 교육관에서 회의를 열고 황 회장을 징계대상자로 상신해달라고 상벌 심사위원회에 요구했다.

집행부는 상벌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한 상신 의뢰서에서 “이사회나 회원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행사·일정 등을 독단적으로 강행한 황 회장을 징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보훈단체 주관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집회에 황 회장이 참석한 것, 일간지에 반대 광고를 게재한 것, 특전사동지회와의 2·19 대국민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한 행위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집행부 요청을 받은 심사위는 황 회장에게 소명을 위한 출석 통지를 발송했다.

하지만 회의 도중 5·18 교육관에 황 회장이 들어오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집행부와 마찰을 빚었다.

황 회장은 출석 통지에 맞서 심사위에 참석했던 사무총장·조직국장·상벌위원장·상벌위원 등 집행부 7명을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황 회장은 “단체의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회장 직권으로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며 “정율성 기념사업을 반대하는 것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상벌위는 A씨의 세력으로 꾸려져, 대상자 통보, 선정 등 모든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있다”며 “규정상 상벌위는 회장을 징계 대상에 올릴 수 없어서, 심사위 통지는 원천 무효다”고 강조했다.

이에 A씨는 “모든 채용과 직위 임명은 황 회장의 승인과 독단 아래 이뤄졌고, 상벌위원들과 간부, 직원 채용 과정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면서 “보조금 유용 등 모든 내용은 검찰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한때 뜻을 함께 했던 이들이 대국민 공동선언식 이후 불거진 지역 사회 갈등을 수습하는 과정과 보훈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갈라서면서 이권 다툼으로 번졌다는 분석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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