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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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충북교육감이 아동학대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국회에 촉구했다.
윤 교육감은 7일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도성훈 인천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신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윤 교육감은 학대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가칭 학교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교육청에 두는 방안과 학교 밖의 폭력도 교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률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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