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내 의장 발의…찬반논란 가열될 듯
7일 열린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모습.(충남도의회 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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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인권기본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논의가 도의회에서 본격 다뤄진다.
충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방한일)는 7일 제347회 임시회 운영위 1차 회의를 열고 주민조례청구된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청구요건을 심사한 결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2일 충남인권기본조례폐지조례안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돼 청구인명부 유·무효를 확인한 결과 유효 서명인수를 넘어서 유효한 것으로 보고 조례안을 수리했다. 법률상 주민조례청구 요건인 1만2073명의 인원 기준을 넘겼다.
충남인권기본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명부에 적힌 2만170명 중 1만2282명의 서명이 유효하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청구인 2만1031명 중 1만2673명의 서명이 유효했다.
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충남도의회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한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한뒤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두 폐지 조례안을 도의회가 수리함에 따라 찬반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서울시 및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와 관련한 전원위원회를 열고 헌법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 초래가 크다며 학생인권조례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일부 기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내 무질서만 초래하고 교권을 침해한다며 조례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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