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등 2건에 5천3백만 원을 체납 중인 체납자 A씨는 무재산자에 연락을 두절하고 회피하는 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만기가 지난 보험금 760만 원이 적발돼 즉시 압류 조치했다.
2021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등 18건에 9백만 원을 체납 중인 체납자 B씨의 경우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연락을 회피하는 무재산자였지만 가상화폐에 700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적발해 즉시 압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차례 납부독촉에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체납자들이 많게는 가상자산에 수억 원을 투자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상자들에게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들에게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된 보험금은 추심절차에 따라 즉시 처리하고 가상화폐는 경기도와 함께 체납처분 전자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강제매각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광명시청 보도자료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