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 채택 후 기념사진 촬영하는 충남도의원들 |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선태(천안10·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 건의문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 최근 교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 관심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과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가 우려스러운 수준"이라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이 필요한 법안으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을 꼽았다.
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건의문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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