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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위협 행위입니다"... 가해자에게 경고 메시지 자동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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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7일 오후 3시 서울 성동구청에서 변민선 성동경찰서 서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스토킹o가정폭력 접근금지 경고o설득 안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성동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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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가해자에게 접근 경고 메시지가 자동으로 전송된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청과 '스토킹·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업무협약으로 '가해자 접근 방지 자동 알림' 사업이 시행된다. 앞으로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가 전화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자동으로 가해자에게 경고 및 설득 음성메시지가 전송될 예정이다.

통신사의 자동 음성 메시지 전송 기능이 활용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성동경찰서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관련 음성메시지를 입력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성동구청은 피해자의 음성서비스 사용료를 지원한다.

이 사업을 위해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성동구청 여성가족과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한 가해자 접근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부담과 두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며 "향후 'SNS 자동 알림 사업'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해자의 접근금지 결정을 상기시켜 스토킹 등 위협 행위를 단념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경찰 관계자는 "헤어진 연인 간 보복살인 등 고위험 관계성 사건이 강력범죄가 발전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민선 성동경찰서장은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근절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성동경찰서와 성동구청은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양 기관이 공동 진행한 △피해자 원스톱 의료비 지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지원 등의 사업과 연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며 "가해자 재발 방지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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