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이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 협의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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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등도 참석했다.
조 회장은 신 위원장에게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요청했다. 그는 "가정에서의 아동폭력을 계기로 제정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이 학교에까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정당한 훈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해당 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책임을 면책하는 법안 개정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한 조항은 보건복지위 소관이라 이를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만나 교육활동 보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 등 6개 교원단체도 이날 국회에서 신 위원장을 만나 요구안을 제출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교권회복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가 가장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안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지 여부와 교원의 교권침해 피해 관련 위탁기관을 학교안전공제회 외 민간보험사까지 넓힐지 등이다. 교육위는 다음주 중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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