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관 최초 미국 절세 지위 획득…매년 120억 이상 세금 절감
공단은 국내 기관 최초로 미국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 부동산 투자시 양도차익의 21%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국민연금기금 재정을 절감하게 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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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말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연기금(적격해외연기금)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면세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실무자들이 수년간 관련 법률과 규정을 검토해 국민연금도 적격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했다.
공단은 적격해외연기금 지위 획득으로 지난 2016~2018년 납부했던 세금 350억원을 환급받고, 2019년 이후 연간 120억원 이상 발생하는 세금을 절감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수상은 공단의 적극 행정을 통해 국내 기관 중 최초로 미국 적격 해외연기금 지위를 획득한 노력의 결과”라며 “이번 사례가 국내 다른 공적 연기금에도 세금 환급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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