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3.3%는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발전"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최근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져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3명 중 1명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은 7일 오후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가 공동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한 연구위원은 올해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1심 또는 항소심이 선고된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사건 1천295건의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중 스토킹 처벌법 위반 단독범행은 563건(43.4%)이었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합 범죄가 있는 사례는 651건(50.2%)이었다. 나머지 81건은 스토킹 피해자와 무관한 범죄만 경합된 경우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단일 범죄로 기소돼 확정된 사건 385건 양형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26건(33%)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공소기각 122건(32%), 벌금형 실형 106건(27%)이 그 뒤를 이었다. 징역형 실형은 21건(5.4%)에 그쳤다.
징역형 집행유예 중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 중에서는 300만원, 징역형 실형 중에서는 징역 6월이 가장 많았다.
스토킹 범죄 양형 감경 사유를 보면 스토킹 기간이 몇 시간 이내 혹은 수일 이내로 짧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중대범죄로 발전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포함됐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과정이나 교제 상대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여러 차례 연락하는 경우도 감경 요소로 참작된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에 대한 경합 범죄는 총 1천182건이었는데, 이중 폭력 범죄가 394건(33.3%)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주거침입범죄 214건(18.1%), 디지털 성범죄 137건(11.5%), 손괴범죄 127건(10.7%), 성범죄 55건(4.6%), 체포·감금범죄 49건(4.1%) 등이었다.
범죄 유형을 죄명에 따라 세분화하면 주거침입이 205건으로 가장 많고, 협박 193건, 폭행 137건, 재물손괴 127건, 상해 64건, 감금 45건 순이다.
스토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살인예비나 살인미수, 나아가 살인기수에 이른 사건도 14건 있었고, 성폭행을 한 사건이 29건에 해당해 전체 사건의 3.3%(경합범 있는 사건의 6.6%)에서 스토킹이 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발전했다.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토킹 처벌법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시행됐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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