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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창문 사이로 내려온 휴대폰 '찰칵'…아랫집 女 스토킹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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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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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이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구미시의 한 빌라 아래층에 사는 여성 B씨에게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1회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있다.

B씨는 집 유리창이 깨지고, 방충망이 훼손된 데 이어 깨진 창문 사이로 휴대전화가 내려오자 지난 7월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이니 문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걸쇠를 건 채 문을 열었다가 사복 입은 A씨를 발견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과 함께 윗집을 방문한 B씨는 A씨가 경찰을 사칭하며 문을 두드렸던 사람이었던 것을 확인했다. B씨는 그동안 스팸 처리한 문자메시지도 A씨가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함께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사 중이다.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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