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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감사에 내 이름을"…'×도 아닌 것이' 욕설한 5·18 前단장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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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부경찰, 지난 4일 모욕·사기 등 혐의 고소장 접수

더팩트

서부경찰서 전경 /광주서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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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ㅣ 광주=이종행 기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이하 부상자회) 전 사업단장이 최근 자신의 이름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 사무총장(이하 공로자회) 등에게 심한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공로자회 사무총장 A씨 등 2명이 지난 4일 광주서부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전 8시30분께 광주시 서구 공로자회 사무실에서 감사보고소에 전 사업단장 B씨로부터 '니X, XX. X도 아닌 XX. 공로자회를 만들어 줬더니, 지랄들하고 있다. XXX들이.'라는 욕설을 듣는 등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B씨가 자신의 이름이 감사보고서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출근한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고 적었다.

이어 "B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치러진 공로자회 회장 및 임원선거에 깊게 개입한 뒤 자신이 원하는 선출직 임원, 대의원 당선을 위해 공로자회원 C씨를 앞세워 선거운동을 사전 모의했다"며 "C씨는 '5·18 민주화운동공로자회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자금 모집과 선거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공로자회 출범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임원 구성, 지부장 임명 등에 개입한 뒤 인선했다. 부상자회 회원인 B씨는 공로자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공로자회 직원면접 뿐만 아니라 채용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며 "심지어 B씨는 나와 상의도 없이 월급 외 초과수당까지 제시한 뒤 직원을 채용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특히 "B씨는 지난 1월 17일 공로자회 부족한 운영비를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공로자회 국가지원 공용차량 구입비인 3266만원을 갖고 3020만원으로 중고차를 산 뒤 한 달 여 만에 해당 공용차를 2550만원에 되팔아 716만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피력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제출한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고소인 A씨와 피고소인 B씨 등을 차례로 불러 모욕‧사기 혐의 여부 등에 대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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