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을 저지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오후 1시50분쯤 충남 서산에서 태안까지 약 20㎞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만취 상태로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불과 약 1개월 뒤인 같은 해 5월22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서산에서 태안까지 약 15㎞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2배에 달하는 0.154%였다.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까지 된 A씨는 붙잡혀 조사를 받던 지난해 2월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고속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2번의 음주운전과 추가 범행으로 각각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1년씩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나뉘어 진행됨에 따라 사실상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것.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경합범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을 모두 파기하면서도 "단기간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를 통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