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간 138여 차례 문자·전화 스토킹
집 찾아가 나사로 타이어 펑크내기도
法 “죄질 좋지 않다…범행 경위 종합”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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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부터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수십 회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9일간 밤낮없이 B씨에게 48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90여 차례 부재중 전화와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했다.
또 같은 달 20일에는 B씨 집 주차장에 있는 B씨의 차량 타이어 2개에 나사 3개를 박아 펑크를 낸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선물한 물건들을 돌려달라’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 판사는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끼고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스토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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