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담임 교사로부터 중학생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에 나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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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남구 한 중학교 2학년 담임인 A 교사가 신체를 미는 아동학대를 했다는 B 학생 부모의 고소장이 제출됐다.
고소장에는 지난 6월 30일 해당 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와 장난치던 B 학생의 머리를 A 교사가 권투 글러브로 때리며 폭행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A 교사는 B 학생이 가지고 놀던 권투 글러브를 빼앗은 뒤 “교내에서 장난치지 말라”며 혼을 냈고, B 학생이 항의하자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한 것은 사실이나 때리지 않았고, 권투 글러브로 콧등을 두차례 스친 것이다”며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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