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서명수 넘겨…도의회 청구요건 심사
찬반 '팽팽'…수리되면 의장 명의 폐지안 발의
충남인권조례 반대와 찬성. 고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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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청구 이후 심사를 앞둔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보다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수준에서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거센 상황에서 지역 교육계의 관심이 심사에 쏠려 있다.
6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심사를 앞둔 충남도의회에서 현재 조례에서 표현을 일부 수정하는 등 개정하는 쪽으로 일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하고 대체 조례를 만들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서울 사례를 참고해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도 "학생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완전히 폐지는 안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학생 인권이 빠진다면 교육청 관련 활동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충남은 주민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안이 올라온 특이한 상황으로, 그동안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왔다.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일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시민단체의 반대가 부딪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의 인권 증진 체계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해당 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한 청구요건 심사는 오는 7일 제347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수리될 경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폐지안이 발의되고 행정문화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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