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 모습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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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아자동차 광명오토랜드에서 근로자 1명이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아 오토랜드 광명공장 조립 교육센터에서 40대 후반 A씨가 약 500㎏ 무게의 전기차용 배터리에 깔렸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아자동차 측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안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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