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4년 구형, 시 노조도 엄벌 탄원…법원 "범행 모두 인정"
악성·폭력 민원인 엄벌 촉구 탄원서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6일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53분께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 찾아가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튿날인 18일 오전 8시께도 시청 1층 시장실에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지난해 11월 교도소를 출소한 A씨는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닿지 않았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양일에 걸쳐 같은 장소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민원 대응 공무원을 폭행한 악성 민원인인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시청 75개 부서 1천243명의 직원이 참여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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