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예약 사이트서 알게 된 피해자들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
창원지방법원 |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스토킹 범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정윤택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한 미용실 직원 B(20대)씨와 C(20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각각 14회와 12회씩 메시지 및 사진을 보내거나 미용실에 이들을 찾는 전화 29통을 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우연히 이 미용실을 알게 된 후 미용실 예약 사이트에 공개된 피해자들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다른 피해자 D(20대)씨의 모친 업무용 휴대전화로 16차례 연락해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스토킹 범죄 중단과 유·무선 등을 통한 모든 연락을 하지 말 것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같은 달부터 지난 5월까지 6차례 연락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스토킹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 여러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스토킹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느낀 공포와 불안감이 상당하고 범행 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주장을 반복해 재범 우려도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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