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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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빌라 위층에 사는 60대 남성이 아래층에 사는 20대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구미시에 위치한 한 빌라 아래층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B씨에게 지난 5월부터 스토킹성 문자메시지 96건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7월에는 휴대전화를 줄에 매달아 B씨의 집 내부를 한 차례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최근 경찰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이니 문을 열어달라”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B씨가 걸쇠를 건채 문을 열었고, 문 밖에서 A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B씨가 경찰에 신고전화를 걸자 A씨는 도주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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