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다고 6일 밝혔다.
문체부는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고 있다"며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정에서 신문법상 위반 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뉴스타파의 등록 지자체인 서울시 등과 협조해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뉴스타파의 인터뷰 과정과 보도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해당 가짜뉴스가 일부 방송과 신문으로 집중 유통·재생산되는 악순환의 전파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2002년 대선 때 '김대업 가짜뉴스'를 떠올리게 한다"며 "공작적 행태들이 조직적이고 추잡하게 악성 진화해 '가짜뉴스 카르텔 합작 사건'으로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어 "언론의 신뢰와 공정성을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사안"이라며 "문제의 가짜뉴스 생산·전파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르텔적 역할 분담 의혹 등을 밝혀 달라는 국민적 분노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이를 계기로 언론의 건강한 환경과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중대 가짜뉴스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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